금융사기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피해복구 골든타임은
계속 지나갑니다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루빨리 법률 검토부터 먼저 받으세요
금융사기 범죄는 나날이 발전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파노 법률사무소의
빠른 대응만이 당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원광대학교 전체 수석 입학)
-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 이사
- 전남 신안군 공중보건의/경기도 안성시 공중보건의
- 한방병원/요양병원 한방과장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8회
- 의정부지검 검사(건축/부동산, 환경 등 전담)
- 순천지청 검사(조세/관세, 서민 다중 범죄, 사행/퇴폐, 스토킹 등 전담)
- 목포지청 검사
(강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범죄, 조세/관세, 해양 등 전담) -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 변호사(전)
- 재외동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해운사, 의약외품 제조사 등 고문 변호사
- 파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이런 일을 경험하셨나요?
모두 금융사기입니다
이미 1억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이 돈은 포기하실 건가요?
봉사 왔다가 억류됐는데,
보석금만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어. 사랑해.
한동안은 돈 걱정 없이 일 할 수 있어요.
저는 집에서 하루 두시간으로 월 천 벌어요.
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합니다.
1분 1초 망설이는 순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고액 조직형 금융사기 사건중심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에 집중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
피해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민사·보전을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설계
고소만이 아닌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검토합니다.
상담단계에서 사건 가능성부터 검토
파노는 현실적인 전망을 안내합니다.
파노 법률사무소는
가장 큰 불행 뒤에 가장 큰 다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24시 상담대기
금융사기, 속았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파노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과정은 신청부터 환급까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기를 인지한 즉시 실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송금한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상대방 은행 고객센터에 사기범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효과 : 상대방 계좌의 출금이 즉시 막힙니다. 만약 사기범이 아직 돈을 빼가지 않았다면, 그 잔액만큼은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방법 :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을 제출합니다.
주의 : 이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전화로 했던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의 주인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공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이 계좌의 돈은 사기 피해금이니, 계좌 주인은 할 말 있으면 하라"고 2개월간 공고합니다.
확정 : 2개월 동안 계좌 주인(명의인)이 "이건 사기 친 돈이 아니다"라고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돈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채권)가 사라집니다.
권리가 소멸되면 마지막으로 돈을 배분합니다.
금액 산정 :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환급 : 결정된 금액을 은행이 피해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줍니다.
참고 : 만약 계좌에 남은 돈보다 피해자가 많다면, 피해 액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상대방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사기범이 이미 돈을 다 인출했다면 이 절차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며, 이때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은 제외 : 계좌 이체가 아닌,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경우는 이 특별법상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최근 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사기범을 검거했을 때 계좌를 동결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FAQ
엄밀히 말하면 '고소장'이라는 정식 문서를 써서 내거나, 경찰서를 방문해 '진정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신고 :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조사해 주세요"라고 알리는 것 (일반적인 방식)
고소장 :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시하는 것
어느 쪽이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오고, 이걸 은행에 제출해야 지급정지 상태가 유지되면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은행 절차의 필수 요건
은행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하면 임시로 3일만 유효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서 발행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사기범 검거 및 추가 피해 방지
지급정지는 '돈'을 묶는 것이고, 고소는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아야만 계좌 뒤에 숨은 인출책이나 총책을 추적할 수 있고, 만약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없을 경우 나중에 범인과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기회라도 생깁니다.
③ 민사 소송의 근거
만약 계좌 잔액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으로 돈을 못 받게 된다면, 나중에 사기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의 수사 결과와 고소 기록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서(또는 사이버수사대) 방문 시 다음을 꼭 챙기세요.
① 신분증
② 이체 내역서: 돈을 보낸 은행에서 발급
(상대방 계좌번호, 시간, 금액 확인용)
③ 증거 자료: 사기범과 나눈 메시지(카톡, 문자), 통화 녹음,
사기 사이트 주소 등